본문 바로가기
지식/제지산업

산림기본법 - 개정 사유 정리 -

by 철학괴물 2019. 10. 12.
반응형

2002524일 이후 산림기본법 정리 (5회 개정)

 

1. 200211일 산림법에서 산림 기본법으로

-개정 이유, 녹지화를 위해 아무 수종이나 키워내다가 법정림으로 보속 생산을 하며 산림 경영으로 임산물에 대한 경제적 이윤을 내고 유지하기 위해서 산림법을 기반으로 산림기본법 제정

1. 산림청장은 임업 경영을 계산하는 데 10년으로 봄 (수요 공급)

2.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산림 보전, 산림 공익기능 증진 등 임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

3. 산림 자원 조성, 수목원 육성, 산림 휴양공간 조성 등 힘들게 녹지화한 숲을 써먹기로함

4. 숲에서 나온 임산물을 정보화하여 가격안정, 품질인증을 함. 임업경영기반

5. 시골에 부흥, 도시와 산촌에 교류를 우선함

 

2. 20091128일에 산림 기본법의 산림 재해 부분이 일부 개정됨

 

녹지화한 숲을 법정림으로 키워서 해외처럼 이득을 보려고 개정한 법이므로 산림 재해에 대한 법률을 좀 더 다듬음.

 

산사태로 숲이 없어지거나 산불이나서 애써 키운 나무가 타죽거나, 소나무재선충 등 벌레가 먹어 이윤이 안 되는 것에 대한 것이

 

중요 키워드로 올라옴

 

기존의 32조개 법안 중 15, 17조를 개정한 해임

 

15조는 산림 재해 수해 풍해 한해를 산사태 산불 산림 병충해 등의 산림 재해 용어로 자세하게 변경

 

17조는 수원함양(수원함양)을 수원함양(水源涵養)으로 단순히 한자어의 용어 교정

 

3. 2011930일 산림 기본법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치하게 일부 개정함

우리나라 숲을 법정림으로 키워서 해외처럼 돈을 벌려고 했던 한국산림계 4계절 국가에 겨울과 여름의 온도차가 50도가 넘고

지구온난화로 냉대, 온대 기후였던 국토 중 남부 지역이 아열대로 바뀌면서 전 국토의 동일하게 일관된 산림 정책으로는 이윤을

남기기 힘들다고 생각하여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산촌 부흥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게 개정시키게 함. 산림청장은

1, 시도지사는 여러 명이고 하니 각 지방정부 통솔자에게 권한 인계함

28조의 개정이 있었음

 

산림청장은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

 

사로 변경했다. 지방 자치 단체가 알아서 산촌 진흥계획을 수립할 껏.

4. 2015721일 산림기본법에 산림 소유자에 대한 책무를 만들어서 국가에 협조시킴 (가장 많이 바뀜)

 

지구온난화도 심하고 법정림으로 만들어서 경제적 이윤도 챙겨야 하는 국가사업인데 사유림이 너무 많아서 맘대로 국가가 산림을

 

관리 할 수 없으니 산림 소유자에게 산림 경영의 책무를 만들어서 국가사업에 협조시킴. (사유림이면 국가가 지정한 벌기령 만

 

지나면 숲을 다 벌채해도 뭐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산림 복지로 경제적으로 이윤도 챙기고, 지구온난화 문제로 기후가 바뀌니까 탄소문제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고, 해외와 산업국제 협약도 신경씀, 개정하는 데 기존에 제도에 문제들도 보완하려 개정함

 

3조 문항 신설했다. 지구온난화가 주요한 국제적 사안으로 올라오면서 관련된 녹지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서

 

3. “산림복지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의 서비스를 창출·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4. “탄소흡수원이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이 두 문구 추가

 

4

국가 산업이 우리나라의 사유림이 너무 많아서 산림계획을 세우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사업에 협조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법률을 새로 만들었다.

 

산림의 소유자 또는 산림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조에 새로운 9,10,11 항을 새로 만들어서 탄소 흡수, 국제 산림 협력을 협조하게 시킴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및 지방 산림청장 들이 지역 산림 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하게 새로 개정했다.

 

등 이외에도 14,17,20, 21, 22,23,28, 31조 어쨌든 지구온난화, 지역 산림 정책, 산림소유주의 협조문제 등등 문제 있는 부부들을 크게 개정 시켜버렸다.

 

5. 201811(산림청 50주년 업데이트 산림 계획 주기 20년으로 변경!)

 

산림청 50주년 기념으로 개정, 우리나라 숲을 법정림으로 만들어서 이윤을 내려고 했는 데, 우리나라 나무가 잘 크지도 않고 산림 경영도 계획대로 안되서 20년으로 지역산림계획의 수립주기를 늘림. 늘리면 대한미국의 산림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케어가 가능하고 지구온난화 문제도 꾸준히 대처가 가능한 장점. 우리나라 숲에 경제적인 이윤이 남는 수종으로 보속 생장이 가능하도록 케어하는 게 주 목적, 경제적이 이윤이 남으면 자연스럽게 산림을 보호하고 가꿀 것이기 때문에

 

3101113조 일부 개정인데 대부분 법률 용어 수정, 앞으로 20주기로 산림 정책을 수립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지 나머지 법률안에 큰 변화는 없었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