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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기록/대학생활

부동산

by 철학괴물 2019.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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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하기 전에 

1.  등기부 등본 확인 

본인 맞는 지 , 주소 정확히 , 저당 가압류되어 있는 지 확인,

건축물 관리 대장, 토지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발급 받아 부합하는 확인 

 

2. 현장 조사 

눈으로 확인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시 유의점 

1. 자기 집인지 땅의 주인인지 확인 

본인이 나온 경우 : 주민등록증 대조

대리인 나온경우 :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서 확인 

 

확인할 내용 

1. 대금 액수와 지불시기 

2.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이름, 주소 , 주민등록증 

3. 부동산을 넘겨줄 시기 

4.특약

5. 입회인의 이름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6. 물건을 제대로 넘겨주지 못할 경우, 파는 사람의 책임

 

계약금, 잔금을 지급 유의점 

계약금 지급 단계에서는 어느쪽이던 해약가능

중도금 잔금 지급전에 등기부등본 재확인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10% 

잔금 지급 시 법무사 도움 

문제 발생 시 손해 배상한다는 내용인 공증을 받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등의 실제 가격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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